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5.甲 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X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은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붙이는 형식으로 하며, 이전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기 때문이다(대판 98다24105 전합).

  2. ②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X

    乙의 가등기만으로 甲에게 이전을 청구할 권리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가등기의 효력은 본등기 순위 보전뿐이다(대판 79다239).

  3. ③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거슬러 가고,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대판 81다1298).

  4. ④ 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정답: X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에 된 丙의 저당권등기는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乙은 물상보증인이 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5. ⑤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가등기권자가 본등기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가등기로 보전된 이전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대판 2004다59546).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