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취득시효

30.甲이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乙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마친 丙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丁은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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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ㄴ

    정답: X

    ㄴ만 고르면 ㄱ이 빠진다 — 등기청구를 받아 시효완성을 안 소유자가 땅을 처분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대판 94다4509).

  2. ② ㄷ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라 답이 될 수 없다 —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점유와 그 흠만 이어받을 뿐 시효완성의 효과까지 이어받지 않는다(대판 93다47745 전합).

  3.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지 않다 — 등기청구 뒤의 처분은 불법행위가 되고, 시효완성 뒤 본등기로 소유권을 얻은 丙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94다4509, 대판 92다21258).

  4. ④ ㄱ,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고 ㄴ이 빠졌다 —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가등기 때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시효완성 뒤 소유자가 된 丙에게는 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92다21258).

  5. ⑤ ㄴ, ㄷ

    정답: X

    ㄷ이 들어가 틀렸다 — 승계한 점유자 丁은 甲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 자기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3다4774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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