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물권적 청구권

2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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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나오는 권리라, 소유권을 넘기면서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남겨 따로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대판 68다725 전합).

  2. ②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가등기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대판 81다카1110).

  3. ③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건물을 샀어도 등기 전에는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라,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는 방법으로만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7다11347).

  4. ④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철거는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등기건물을 사서 점유하는 등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2다61521).

  5. 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유권이 있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대판 80다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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