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7.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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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O

    수급인이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지은 독립한 건물은 수급인 소유이고, 유치권은 남의 물건에 대한 권리라 자기 건물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1다14116).

  2. ②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자의 권리는 적법하다고 추정되므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막으려면 소유자가 점유자의 악의나 중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09다5162).

  3. ③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 채권이 모양을 바꾼 것이라,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채권에도 인정된다(대판 76다582).

  4.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가 기준이라, 그 전에 성립했다면 근저당권보다 늦어도 대항한다(대판 2008다70763).

  5. ⑤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임야처럼 다른 부분과 쉽게 나눌 수 있는 물건이라면, 개간한 일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다(대판 67다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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