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취득시효

19.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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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점유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기산점을 임의로 골라, 거꾸로 세어 20년 이상이면 된다(대판 93다46360 전합).

  2. ② 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답: X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때 어느 단계까지 합칠지는 고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점유기간 중 아무 시점이나 고를 수는 없다(대판 97다56822).

  3. ③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 원용은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7다22676).

  4. ④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X

    압류·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지만 점유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어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대판 2018다296878).

  5. 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지금까지 이어지던 점유 상태를 깨뜨리는 사유여야 하므로, 금전집행 수단인 압류·가압류는 이에 들지 않는다(대판 2018다29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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