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전세권

36.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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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정답: X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담보 목적으로 설정하고 인도하지 않았어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면 유효하다(대판 94다18508).

  2.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전세금은 전세권과 떨어질 수 없는 요소라, 전세권을 그대로 두면서 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대판 2001다69122).

  3. ③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

    정답: X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금반환의무를 포함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도 새 소유자에게 함께 넘어간다(대판 99다15122).

  4. ④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 X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대판 2013다91672).

  5. 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기간 만료 뒤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등 물상대위로만 권리를 행사하므로, 그런 조치가 없으면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지급한다(대판 2013다9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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