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지역권

35.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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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정답: X

    지역권은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쓰는 권리일 뿐, 승역지를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민법 제291조).

  2. ②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누리는 편익 그 자체라 요역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재산처럼 처분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3. ③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정답: X

    지역권은 유상으로도 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 지료 약정이 성립요건이 아니다(민법 제291조).

  4. 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얻으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직접 통로를 개설해 계속·표현된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

  5.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얻었더라도 승역지를 쓰는 대가는 남아 있어,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한다(대판 2012다1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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