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32.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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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O

    종중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가 기준이 되고, 수탁자들 사이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대판 92다18184).

  2.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되면 부동산은 매도인에게 돌아가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할 수 있을 뿐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2001다61654).

  3. ③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실명법이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아니어서 그 등기가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4. ④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배우자 한쪽이 사망해도 그 신탁관계는 남은 배우자와 상속인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대판 2011다99498).

  5. ⑤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호된다 — 신탁약정의 무효를 거래 상대방에게 내세울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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