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공동소유

31.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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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정답: O

    구분소유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되며,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민법 제215조 제1항, 제268조 제3항).

  2. ②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정답: X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하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게 될 뿐이고, 분할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민법 제257조, 제268조 제1항).

  3. ③ 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정답: X

    여럿이 함께 매장물을 발견해 공유하게 되어도 분할 청구를 막는 규정은 없어 일반 공유물처럼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254조, 제268조 제1항).

  4. ④ 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정답: X

    유실물을 함께 습득해 소유권을 얻은 경우도 분할 금지 규정이 없어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3조, 제268조 제1항).

  5. ⑤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정답: X

    무주물을 함께 선점해 공유하더라도 분할 금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명문 금지는 공용부분과 경계표 등뿐이다(민법 제252조, 제26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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