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점유의 의의와 모습

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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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X

    임차인·수치인 같은 점유매개자는 남의 물건임을 전제로 점유하므로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다(민법 제194조).

  2. ②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정답: O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성립하며,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민법 제192조 제1항).

  3. ③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건물은 부지 없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실제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아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대판 95다47282).

  4. ④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간접점유는 반환청구권을 바탕으로 성립하므로, 임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끝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194조).

  5. 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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