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2.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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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정답: X

    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등기를 넘겨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추정된다(대판 97다40100).

  2. ②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은 원시취득자 앞으로 보존등기 뒤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의 합의로 승계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해도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3. ③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어서, 원인 없이 지워져도 권리는 남고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판 2009다68408).

  4. ④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팔았다면 대지만 이전등기됐어도 매수인이 건물 처분권까지 넘겨받은 것이라,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2002다9660 전합).

  5. ⑤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도 그 뒤 다른 사람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다른 저당권처럼 소멸한다(대판 2013다2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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