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시효이익의 포기

20.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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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정답: O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채권자의 압박으로 시효제도가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민법 제184조 제1항).

  2. ②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X

    나눌 수 있는 금전채무라면 시효이익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11다109500).

  3. ③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시 살아난 셈이 되어, 포기한 때부터 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09다14340).

  4. ④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O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로 얻은 이익을 버리는 효과를 노린 의사표시라,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뒤에는 거둬들일 수 없다(민법 제111조 제1항, 대판 2014다32458).

  5. ⑤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라 포기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만 미치고, 물상보증인 같은 다른 이해관계인은 여전히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8다3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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