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권리능력

2.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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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O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 능력이고, 나이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위마다 따로 판단한다(대판 2008다58367).

  2. ②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보증처럼 일상적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법률적 효과가 붙은 행위라면,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다(대판 2008다58367).

  3. ③ 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정답: X

    민법은 태아를 일반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손해배상·상속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민법 제762조, 제1000조 제3항).

  4. ④ 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정답: O

    판례는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태아를 대신할 법정대리인도 없고 그에 의한 증여 수령도 할 수 없다(대판 81다534).

  5. ⑤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정답: O

    피상속인과 그 자녀 등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도,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대판 99다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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