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18.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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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ㆍ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부동산을 인도받아 쓰다가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매수인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전합).

  2.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X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불이행이 있은 때 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청구한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흐른다(대판 94다54269).

  3.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채무의 시효가 소송으로 중단되었어도 주채무의 시효는 따로 흐르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으로 소멸한다(대판 2000다62476).

  4. ④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매매대금채권은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라도 매도인이 지급기일 이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0다9797).

  5. ⑤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잃어도 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판 95다3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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