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권리의 종류와 경합·충돌

16.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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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지고 ㄷ이 들어갔다 —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일부만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취소는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일부가 특정될 때만 된다(대판 97다44737).

  2. ②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다 — 형성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고, 상대방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며,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142조, 제493조 제1항, 제146조).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ㄷ이 들어가고 ㄴ이 빠졌다 — 형성권 행사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취소·해제 같은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민법 제142조, 제543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까지 넣어 틀렸다 —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만 취소하려면 그 행위가 나눌 수 있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판 97다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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