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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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발송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상대방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2.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표의자가 통지를 보낸 뒤 제한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해도, 이미 보낸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2항).

  3. ③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받거나 읽었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대판 97다31281).

  4. ④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상대방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취급된다(대판 2008다19973).

  5. 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정답: O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면 반송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했다고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그렇지 않다(대판 2000다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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