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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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몰수를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2. ②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어겨 고객이 중요사항을 잘못 알고 계약했고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7다229536).

  3. ③ 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당사자가 모두 Y토지를 사고팔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X토지로 잘못 적었어도 Y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 — 오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대판 93다2629).

  4. ④ 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세금이 붙는지 같은 법률에 관한 착오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80다2475).

  5. 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정답: O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이 없어서, 착오를 이유로 자기 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겠다는 뜻이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대판 2004다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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