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31회

민법총칙협의의 무권대리

11.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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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乙이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무권대리 계약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0조, 제133조).

  2. ② 乙이 甲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을 주장할 수 없어, 선의의 丙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제134조).

  3. ③ 乙이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자신의 선택으로 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상대방에 대한 이행·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질 때도 이행이냐 배상이냐는 상대방이 고른다(민법 제135조).

  4. ④ 丙이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할지 확답을 달라는 최고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든 몰랐든 할 수 있다 — 선의가 필요한 것은 철회다(민법 제131조).

  5. ⑤ 乙이 추인한 때에는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추인으로 계약은 본인 乙과 丙 사이에 효력이 생기고 甲은 대리인일 뿐이며,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필요 없어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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