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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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30, ㄴ: 3

    정답: O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30만제곱미터 미만 형질변경과 3만~50만세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를 심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개정] 지금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이다.

  2. ② ㄱ: 30, ㄴ: 5

    정답: X

    그날 기준으로 토석채취 심의의 아래 한도는 3만세제곱미터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나목) [개정] 지금은 5만세제곱미터라 이 조합이 맞다.

  3. ③ ㄱ: 30, ㄴ: 7

    정답: X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부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나목).

  4. ④ ㄱ: 50, ㄴ: 3

    정답: X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 형질변경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심의한다 — 50만 기준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2호).

  5. ⑤ ㄱ: 50, ㄴ: 5

    정답: X

    두 칸 모두 어긋난다 — 형질변경은 30만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는 3만세제곱미터 이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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