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건축법위반건축물 조치와 이행강제금 등 보칙

25.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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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2.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3.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3항).

  4.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만 즉시 멈추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5.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반복 부과는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이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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