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정답: O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ㆍ산업ㆍ유통형ㆍ관광ㆍ휴양형ㆍ복합형으로 목적을 나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0호).

  2.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정답: X

    사업 완료 후 10년 지난 택지개발지구 등은 용도지역ㆍ건폐율 등을 유지하되,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그 원칙에서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9호).

  3.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정답: O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문화재ㆍ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호의3).

  4. ④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정답: O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함께 담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도 수립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7호).

  5. 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정답: O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정 목적과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게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