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용어의 정의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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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한다.

    정답: X

    일반측량은 기본측량ㆍ공공측량ㆍ지적측량을 뺀 나머지 측량이다 — 공공ㆍ지적측량은 일반측량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2. ②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정답: O

    연속지적도는 측량 없이 전산 지적도ㆍ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이어 만든 도면이라 측량에 쓸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2).

  3.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ㆍ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호).

  4. ④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그 구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5.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에 해당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려고 하는 지적측량이 지적확정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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