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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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1항).

  2.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대로 운영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운영경비를 그 규정에 따라 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2항).

  3. ③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정답: O

    추진위원회는 회계장부와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안에 조합에 넘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4항).

  4. ④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는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0항).

  5. ⑤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X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등을 해제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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