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신탁등기와 가등기·가처분

34.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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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ㄷ

    정답: X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4항).

  2. ② ㄱ, ㄹ

    정답: O

    수탁자가 여럿이면 합유 뜻을 기록하고(ㄱ),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한다(ㄹ)(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

  3. ③ ㄴ, ㄷ

    정답: X

    위탁자가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신청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ㄴ), 대위 말소신청도 할 수 있다(ㄷ)(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4. ④ ㄱ, ㄴ, ㄹ

    정답: X

    수익자ㆍ위탁자가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하면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 ㄴ이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5. ⑤ ㄴ, ㄷ, ㄹ

    정답: X

    합유 기록(ㄱ)이 빠지고 틀린 ㄴ과 ㄷ이 들어갔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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