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공동구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정답: X

    지역개발사업구역은 공동구 설치 의무 지역에 없다 — 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지구ㆍ경제자유구역ㆍ정비구역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2.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정답: O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은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3.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정답: O

    경제자유구역도 법률이 직접 열거한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

  4.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도 규모를 넘으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호).

  5. 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정답: O

    도청이전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대통령령이 더한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