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2.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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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 합병은 상속처럼 포괄승계라 상대방 없이 등기권리자 혼자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2. ② 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3. ③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가 분할ㆍ합병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때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4. ④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직권 표시변경등기를 한 뒤 지적소관청과 소유명의인에게 알리는 것은 등기관의 일이다(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2항).

  5.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 멸실등기도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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