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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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간시설 - 연구시설

    정답: X

    연구시설은 공공청사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등과 함께 공공ㆍ문화체육시설로 묶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2. ② 방재시설 - 유수지

    정답: O

    방재시설에는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와 방화ㆍ방풍ㆍ방수ㆍ사방ㆍ방조설비가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3. ③ 유통ㆍ공급시설 - 시장

    정답: O

    시장은 공동구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ㆍ가스공급설비 등과 함께 유통ㆍ공급시설로 묶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4. ④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정답: O

    도축장은 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과 함께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5. ⑤ 교통시설 - 주차장

    정답: O

    교통시설에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과 함께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가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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