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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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할 때 정부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 자본 확충ㆍ경영구조 개편 때도 같다(국유재산법 제60조 제1호).

  2. ② 총괄청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정답: X

    쓰지 않은 지 5년 이상 된 일반재산이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한 재산은 민간 공동개발 대상이다(국유재산법 제59조의2 제1항).

  3. ③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정답: X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제2호).

  4. ④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재산인 동산을 교환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쓰려고 할 때는 일반재산인 동산과 사유 동산도 교환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54조 제1항 제1호).

  5. 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의 완납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정답: X

    매각재산의 소유권은 대금을 다 낸 뒤에 이전하고, 분납 중 공익사업상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다(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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