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6.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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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21층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ㆍ광역시에 지으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2. ②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시장ㆍ군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변 주거ㆍ교육환경을 지키려고 도지사가 정한 구역 안의 위락시설은 층수와 관계없이 도지사 승인 대상이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3호).

  3. ③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가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ㆍ규모가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숙박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

  4.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2년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뒤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늘린다(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5. 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건축허가는 대지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고, 사용권원으로 대신하는 예외에서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빠진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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