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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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정답: O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제1종)ㆍ중층(제2종)ㆍ중고층(제3종) 주택 중심으로 나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목).

  2.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복합용도지구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일반주거ㆍ일반공업ㆍ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31조 제6항).

  3. ③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정답: O

    경관지구는 자연경관ㆍ시가지경관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4. ④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관리지역에서 지정ㆍ고시되면 따로 결정하지 않아도 농림지역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5.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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