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33.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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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정답: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ㆍ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1호).

  2. ②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권리의 변경ㆍ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3. ③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O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뒤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4.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낸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드시 적고, 환매기간은 정해진 때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5. ⑤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면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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