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동산채권담보법담보등기

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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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판결에 의한 담보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2.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담보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3. ③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4. ④ 등기관은 자신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등기관은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5. 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X

    담보권 존속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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