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1.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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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쓰려고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2호).

  2.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쓰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2항).

  3.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의견제출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의견제출이 아니라 청문을 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37조).

  4. ④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재산으로 쓰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으면 지체 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5. ⑤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정재산은 오래 점유해도 민법 제245조의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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