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도시·군기본계획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립한다 —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②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장ㆍ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3.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타당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4. ④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입안일부터 5년 안에 토지적성평가를 했다면 기초조사에서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 가목).

  5.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정답: X

    도지사가 시ㆍ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