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도시정비법용어의 정의와 정비사업의 종류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ㄱ. 광장

ㄴ. 구거(溝渠)

ㄷ. 놀이터

ㄹ. 녹지

ㅁ. 공동구

ㅂ.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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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광장(ㄱ)은 대통령령이, 구거(ㄴ)는 법률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제4호).

  2. ② ㄴ, ㄷ

    정답: X

    구거(ㄴ)는 정비기반시설이고, 놀이터(ㄷ)만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ㆍ제5호).

  3. ③ ㄷ, ㅂ

    정답: O

    놀이터ㆍ마을회관은 주민이 함께 쓰는 공동이용시설이라,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이 아니면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9호).

  4. ④ ㄹ, ㅁ

    정답: X

    녹지(ㄹ)는 대통령령이, 공동구(ㅁ)는 법률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제1호).

  5. ⑤ ㅁ, ㅂ

    정답: X

    공동구(ㅁ)는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과 함께 정비기반시설이고, 마을회관(ㅂ)만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ㆍ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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