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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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정답: X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한도는 60퍼센트로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3호).

  2. ② 일반상업지역

    정답: O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한도는 80퍼센트로 보기 가운데 가장 크다 — 중심상업지역(90퍼센트) 다음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호).

  3. ③ 계획관리지역

    정답: X

    계획관리지역은 40퍼센트로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보기 중에서는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9호).

  4. ④ 준공업지역

    정답: X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로 전용공업ㆍ일반공업지역과 같고 일반상업지역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3호).

  5. ⑤ 준주거지역

    정답: X

    준주거지역은 70퍼센트로 근린상업지역과 같고 일반상업지역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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