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도시정비법용어의 정의와 정비사업의 종류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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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도시재개발사업

    정답: X

    이 법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셋이고, 도시재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은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2. ② 주택재건축사업

    정답: X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의 사업이라 저소득 밀집지역 개선과 다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3.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4.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O

    저소득 주민 밀집ㆍ기반시설 열악 지역이나 단독ㆍ다세대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ㆍ보전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5. ⑤ 도시재생사업

    정답: X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으로 정비사업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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