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도시정비법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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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3호).

  2.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재난방지 계획을 바꾸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라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4호).

  3. 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정답: X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5호).

  4. ④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건축물 최고 높이를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서면통보ㆍ설명회ㆍ공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호).

  5. ⑤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정답: O

    용적률 확대는 10퍼센트 미만일 때만 경미한 변경이라, 20퍼센트 미만 확대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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