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신탁등기와 가등기·가처분

35.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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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정답: O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을 때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1항).

  2. ②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 혼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3. ③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가처분명령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2항ㆍ제3항).

  4.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정답: O

    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5. 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가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말소하려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명의인 본인만 승낙 없이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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