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과 지적정리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

  2. ②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를 작성하거나 다시 작성할 때 잘못 정리된 것도 직권정정 대상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3.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 O

    등록사항을 잘못 입력한 오류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7호).

  4.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정답: X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일 뿐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5. 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공부를 정리했다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