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정답: O

    목장용지 안이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垈)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호).

  2. ② 지목이 유원지인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유”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유원지는 유지(溜池)와 겹치지 않도록 둘째 글자인 「원」으로 표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3. ③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늘 쓰지 않고 관상수를 주로 기르는 토지는 답이 아니라 전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호).

  4.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정답: O

    한 필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을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5. ⑤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일시적ㆍ임시적인 용도로 쓰는 동안에는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