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건축법건축신고·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

27.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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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특별자치시장

    정답: O

    도시ㆍ군계획시설과 그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2. ② 광역시장

    정답: X

    광역시장은 가설건축물 허가권자 목록에 없다 — 광역시 안에서는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한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3. ③ 특별자치도지사

    정답: O

    특별자치도지사도 특별자치시장과 함께 가설건축물 허가권자로 열거되어 있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4. ④ 시장

    정답: O

    도에 속한 시에서는 시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안 가설건축물을 허가한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5. ⑤ 군수

    정답: O

    군 지역에서는 군수가 허가한다 — 일반 건축허가권자와 같은 체계다(건축법 제2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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