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건축법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24.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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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정답: X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②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정답: O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같은 목적으로 머무르며 쓰는 방이 거실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3. ③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고층건축물이다 — 초고층은 50층ㆍ200미터 기준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4.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로 본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5. 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은 채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건축행위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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