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2.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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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X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한다 — 장애가 없는 범위 기준은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2. ②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주거용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아니라 수의의 방법으로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3.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써야 하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손실은 쓸 기관이 보상한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ㆍ제3항).

  4.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면 기간은 5년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를 때까지다(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5.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사용허가에는 이 법 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민법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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