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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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정답: X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수립하고, 협의를 거친 요청으로 단독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ㆍ제3항).

  2.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정답: O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지정 후 3년 안에 시ㆍ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3. ③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정답: X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4. ④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정답: X

    같은 도 안의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답: X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장관 단독 수립 사유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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