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법인

1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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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을 행한다.

    정답: O

    토지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들어간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호).

  2. ②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평가 대상을 직접 사고팔면 공정성을 잃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3. ③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을 포함해 해산 사유가 생기면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0조 제2항).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정지 중 업무를 한 경우는 인원 미달 미보충과 함께 반드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5. 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미달하면 6개월 안에 증여나 증자로 메워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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