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법권리와 의무

18.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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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개정] 지금은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다.

  2. ②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감정평가사는 자격증ㆍ등록증을 남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3. ③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합동사무소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하고 규약을 붙여 신고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4. ④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정답: O

    감정평가사는 한 번에 한 법인이나 한 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5.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정답: X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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