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법업무와 자격·시험·등록

17.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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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O

    결격사유는 등록 신청 때는 거부 사유, 등록 뒤에 생기면 취소 사유가 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2. ②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갱신하고, 등록일부터 5년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신청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

  3. ③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뒤 5년이 안 된 사람은 결격사유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재량이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7호).

  4.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위해 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아 취소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다시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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