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정답: 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호).

  2. ②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정답: X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수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호).

  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정답: O

    지가 동향ㆍ토지거래 상황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130조 제1항 제3호).

  4. ④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정답: X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5.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정답: X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하게 하려고 거짓 자료를 내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을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2).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