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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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정답: X

    시설을 공중ㆍ지하에 설치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자에 대한 보상은 조례가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

    정답: O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때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3. ③ 대도시 시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정하는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에 관한 사항

    정답: O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ㆍ지정목적과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반드시 두고,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5. ⑤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정답: O

    공동구 점용료ㆍ사용료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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